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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20 2016고단1482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9. 03:40 경 천안시 서 북구 B 아파트 106동 304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C에게 빌려준 물건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자 소유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여 40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자술서 (C)

1. 각 사건 관련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용법,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합의서 기재 C의 필체와 수사기록 피해자 자술서 기재 C의 필체가 동일 하다),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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