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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7547
특수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9. 18. 00:30 경 인천 남동구 C, 3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노래 연습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 인의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 자가 전에 알려 준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위 업소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냉장고 유리문, 업소 벽면의 유리 장식장, 계산대 책상 등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112 신고처리 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 재물 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건조물 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나. 제 2 범죄( 특수 재물 손괴) [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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