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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15 2016고단62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8. 1. 14:20 경 경주시 감포읍 감 포항에 정박 중인 피해자 B 소유의 근해 통발 어선 C 주변에서, 위 선박에서 목 공 작업을 마치고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길이 약 45cm) 로 피해자 D 소유의 포 터 화물차 오른쪽 앞바퀴를 내리쳐 시가 불상의 타이어를 파손하고, 계속하여 위 선박으로 들어가 피해자 B 소유의 위 선박 내부 목조 구조물을 손도끼로 수회 내리쳐 시가 불상의 목조 구조물을 파손하여 각각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선박 등을 손괴한 후 경주시 감포읍 감 포항 남방 파제 등대에 있는 위 선박의 사무 장인 피해자 E(45 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오늘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한다.

”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 인 위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등대 벽면을 수 회 내리찍고 땅바닥에 손도끼를 던지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 증 사진,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차적 조회, 선박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 협박죄 [ 권고 형량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특수 재물 손괴죄 [ 권고 형량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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