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7. 09:00 경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303동 1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26cm, 세로 13cm) 을 이용하여 위 101호의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잠금장치와 초인종 등을 수회 내리쳐 위 디지털 잠금장치 등을 교체 비 1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5. 경부터 같은 달 11 일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G, H, I, J, K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L의 참고인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벽돌의 출처, 범행동기, 202호 피해자 추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