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시간 불상 경부터 같은 달 18. 17:00 경 사이에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 지름 약 0.7cm) 을 새총에 장착하여 약 60m 떨어진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유리창에 발사하여 수리비 약 4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4. 24. 13: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품, 쇠구슬, 새총사진, 압수 조서, 내사보고( 증거 목록 16번), 수사보고( 증거 목록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제 1 범죄 >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제 2 범죄 >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제 3 범죄 >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6월 10일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