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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8.25 2016고단554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파트 현관 출입문에 대한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6. 4. 02:30 경 전처인 B이 살고 있는 원주시 C 아파트 104 동 앞에 찾아가 그 곳 인근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맨홀 덮개( 가로 54cm, 세로 54cm )를 위 아파트 104동 1-2 라인 현관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아파트 현관 출입문이 탈락되고, 자동문 센서 뚜껑이 떨어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 운영 식당 유리에 대한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 02:40 경 원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장모였던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찾아가 그 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 가로 30cm, 세로 20cm, 높이 10cm) 을 위 식당 전면 유리를 향해 집어던져 깨트려 수리비 37만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사진, 각 재물 손괴에 사용한 물건 사진 1 C 아파트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3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전처인 B가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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