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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2 2018고단4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 있는 유한 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는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F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0. 경 광양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E에게 “ 오토바이를 하나 사야 되는 데 업체 수금이 늦어지고 있으니 200만원을 빌려 달라. 돈을 갚지 못하면 네 여자 친구가 살고 있는 광양 I 아파트 211동 2103호의 보증금 250만원을 네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사무실 월세와 법인세를 갚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거나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광양시 J에 있는 K에서 현금 200만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9. 23. 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2,675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한 카드사용 내역

1. E 명의 농협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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