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4. 관광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 후 체류기간 만료로 불법 체류하고 있는 태국인이고, 피해자 C는 성매매까지 이루어지는 마사지 업소에 취업할 목적으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D의 알선에 의하여 2018. 6. 15.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인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8. 6. 16. 23:00 경 광주 광역시에 있는 불상의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태국에 귀국하고 싶다는 말을 듣자, D와 함께 광양시 E 원룸 201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7. 02:00 경 위 원룸 방에서 피해자에게 “ 너를 한국에 입국시키면서 들어갔던 비용에 네 가 애초에 일을 중도에 그만두면 주기로 배상해 주기로 했던 돈을 더한 200만 원을 변상하지 않으면 태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 ”라고 말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여권을 빼앗아 같은 날 14:50 경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위 원룸 방에 도착할 때까지 약 12 시간 50분 동안 피해 자를 원룸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6. 17. 오전 시간 불상 경 피해자와 함께 있는 위 원룸 방 안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200만 원을 빨리 받을 목적으로 태국에 있는 불상자와 통화하면서 큰소리로 ‘C 이 돈을 갚지 않으면 C을 다른 곳에 팔아 버리겠다’ 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해자와 신고자의 F 메시지 대화내용
1. 여권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