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13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아들 D의 보험료가 연체되었으니 200만원을 빌려 주면 대출을 받아 바로 다음날 오전까지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빌린 돈으로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3.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편취 금 200만원을 변제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해 규모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