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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20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통장에 3개월 간 8,000만 원 정도 입금시켜 놓으면 신용 등급을 올릴 수 있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내 통장에 3개월 정도 돈을 예치시켜 달라. 신용 등급이 올라가면 내 명의로 다시 대출을 받아 전에 네 가 연대보증을 해 줬던 대출금 900만 원을 바로 갚고, 네 명의로 받은 대출금도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바로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백화점 내 매장 직원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대출업자 등으로부터 빌린 1,600만 원도 갚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재정 상황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으면 이를 차용금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전부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3개월 후 상환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18. 경 D 은행에서 2,000만 원, E 은행에서 1,500만 원, F 은행에서 2,620만 원, G에서 1,500만 원, H에서 1,200만 원을 각 대출 받도록 한 후 피해 자로부터 그 중 8,000만 원을 2016. 5. 26. 경 피고인 명의의 I 예금계좌 (J)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K, 문자 대화( 피해자 제출)

1. 은행거래 내역

1. 연대보증 계약서( 피해자 제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신용 조회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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