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54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5. 7. 21.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 및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2017. 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3. 경 광양시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네 일 아트 F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굴리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200만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10일에 30 만원씩, 1개월에 90만원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네 일 아트 F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신용 불량자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별건 사기 사건의 합의 금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85만원을 G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6. 경까지 별지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2,515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E,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고소장, 거래 내역 기재 장부, 거래 내역 확인 증 등, 계좌거래 내역서 사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누범 확인 수사보고, 현재 계속 중인 사건 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지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