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8 2018고단16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29.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당신이 골프 연습장을 매도한 자금을 은행에 넣어 두면 뭐하느냐,

철근을 구입하여 되팔면 25 톤 트럭 1대 당 투자 수익금으로 200만원을 줄 수 있다, 내 딸이 미스 코리아 출신 배우인데 일이 잘못되면 자네가 가만히 있겠나,

설마 내 딸의 신세를 망치겠나,

투자를 하면 일주일 안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철근을 구입하여 되파는 방법으로 약정과 같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29. E 명의 F 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25 톤 트럭 3대 분 3,850만원을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1.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25 톤 트럭 2대 분 2,600만원을 입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0. 21. 경 피해자에게 “ 자재구입 비가 부족해 일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 1,000만원만 더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기존의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와 함께 위 1,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1,100만원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H 명의 I 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로 1,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입출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등), 참고인 H 전화 진술 청 취

1. 입금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