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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28 2013고정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0. 06:29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썬스크린골프 앞길에서 주차된 C SM7 승용차를 앞뒤로 약 2m 정도 운전하였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고의로 차량을 운전한 적은 없고 차량에 시동이 걸린 채로 잠을 자다가 자동변속기 등을 실수로 건드려 차량이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 및 피고인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한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장 G은, “신고자 H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앞뒤로 몇 번 움직이다가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것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하차하지 않은 채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경찰에 신고하였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정작 H은 ‘피고인의 차량이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한 채 그대로 정차하여 있는 상태를 목격하고 운전석 쪽 유리창을 두드렸으나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기에 112에 신고한 것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목격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더라도 H은 1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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