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5. 04: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식당 맞은편 노상 주차장에서 약 7~8m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터 화물차량 안에 자고 있다가 열이 나서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가 잠결에 실수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건드려 오르막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뒤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충격하였을 뿐 고의적으로 운전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19호는 ' 운전' 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 모터) 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포터차량이 시동이 걸린 채로 7~8m 후진하면서 뒤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것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