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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9 2014노8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2013. 4. 20. 04:24경 움직여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충격한 후 정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사이드브레이크를 실수로 해제하여 차량이 앞으로 밀린 것 같다고 주장하나 경험칙상 이는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운전의 고의로 자동변속기 및 사이드브레이크를 조작하여 차량을 이동시켰다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그대로 잠들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정한 ‘운전’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인 ‘2013. 4. 20. 06:29경’을 ‘2013. 4. 20. 04:24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당심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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