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5.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0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염창동 252-19 앞 노상에서 약 5미터 가량을 C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술을 마시고 차량 안에서 시동을 켠 채 잠을 자다가 차량이 앞으로 밀려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충돌한 사실은 있으나 고의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 D은 피고인 차량이 시동이 걸린 채로 골목 가운데에 서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차량 안에서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 차량의 유리창을 두드리자 피고인이 놀라서 깨어났고 곧바로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5m 가량 전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 기어를 ‘중립’에 놓은 상태에서 주차를 하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의 시동을 걸고 에어컨을 켠 채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위 경찰관 D도 피고인 차량의 기어가 ‘중립’ 상태에 있었다고 보고한 점,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