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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7.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C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약 10m를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은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 자신의 로체 차량을 주차하면서, 주차선 밖으로 평행주차를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근처에서 술을 마신 다음 이 사건 장소로 돌아와 위 차량에 탑승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차량에 시동을 걸고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위 차량이 서서히 10m 가량을 움직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 위 차량이 움직이는 동안 속도와 방향은 일정하게 유지된 사실, 그 시각이 05:30경이었고 이후 피해차량의 차주가 07:10경 현장에 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피고인은 사고가 난 상태 그대로 자신의 차량에서 잠들어 있었던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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