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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1 2013고정2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정동 900-13에 있는 ‘일공공일 안경원’ 앞 도로에서 약 10m 가량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은 대리운전을 부를 목적으로 방전된 핸드폰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켜는 과정에서, 실수로 변속기어가 조작되어 차량이 후진하면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멈추려 변속장치를 조작하던 중 기어가 D(드라이브)로 전환되어 6-7m 가량을 앞으로 진행하게 되었을 뿐, 음주운전을 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해 검사는, 위 차량 추돌사고 후에 피고인 차량이 앞으로 6~7m 가량 전진한 것은 시동이 켜진 후에 피고인이 변속장치를 조작하여 진행해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고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라 함은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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