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9세) 과 1992. 5. 16.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 상 배우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4. 8. 대구 가정법원에서 “2016. 10. 7.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
” 라는 취지의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6. 4. 16.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5. 22. 20:00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이자 직장인 ‘E’ 식당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식당 내부 및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까지 들어가 보호처분결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3. 12:50 경 위 ‘E’ 식당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식당 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은 물 컵을 걷어차고, 식당 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 이혼해 줄 테니까 지금 당장 나온 나, 이혼하러 가자 ”라고 말하는 등 보호처분결정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4. 23:25 경 위 ‘E’ 식당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식당 앞에 내어놓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주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면서 “ 왜 염색했는데 ”라고 말하여 시비를 걸고, 모아 둔 빈 소주병을 걷어차는 등 보호처분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보호처분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1호, 제 40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같은 위반행위로 1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