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4. 경 피해자 C( 여, 50세) 과 결혼한 피해자의 법률 상 배우자로서, 2015. 3. 경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잦은 폭력을 행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6. 12. 21. 11:50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위 식당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문을 세차게 밀어 위 식당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간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눌러 피해자의 머리를 방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각 1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C 피해 부위 사진 첨부에 관한)
1. -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등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2016. 4. 경 대구가 정법원으로부터 동일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았고, 이를 위반하여 다시 2016. 7.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