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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5 2013고정26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가. 2012. 6. 5. 14: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 내가 누군지 아냐, 십할년아" 라고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손님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술에 취했으니 그냥 가세요”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십할년아, 내가 누군지 알아,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2. 6. 8. 16:30경에 위 식당에 찾아가 “나와 연애 한번 하자, 내 아기를 낳아줄래” 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십할년아 죽고 싶냐, 장사 그만하고 싶냐” 라고 협박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가량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고,

다. 2012. 6. 10. 18:00경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십할년아 이 가게를 가만두지 않겠다” 라며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가. 2012. 5. 12. 17: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5세)가 운영하는 'G'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십할 양꼬치 좀 줘바", "내가 A인데 모르냐", "앞으로 장사 제대로 하고 싶으면 알아서 잘해라" 라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이야기 해 이를 본 손님이 가게 밖으로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2. 5. 27. 16:00경 위 식당에 찾아가 "내가 A인데" "니기미 멀 쳐다보냐 십할놈아" "장사 개 좆같이 하네" 라고 하는 등의 욕설과 협박을 하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가. 2012. 6. 10. 19:2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3세)이 운영하는 'J식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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