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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6.18 2019고단167
특수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폭행 및 각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로서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B과 함께 살고 있는 사이로, 피고인은 신변을 비관하면서 술을 마시고 어머니인 피해자 B을 상대로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왔고, C은 위 B과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D은 위 C의 어머니이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9. 2. 25. 17:3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 식당에 찾아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피해 그곳에 피신해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B(여, 53세)을 상대로, 집에서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식당 테이블 등에 강하게 내리 찍으며 피해자 B에게 “씨발년, 씨발 같이 죽자” 등의 폭언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3. 1.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G조합 H호에 있는 어머니인 피해자 B(여, 53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식탁의 받침대를 발로 차고 식탁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식탁을 쓰러뜨려 식탁 위에 있던 전기밥솥을 거실 바닥에 떨어뜨리고, 식탁의자를 집어던지고, 전기난로를 발로 차고 집어 던져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 1대와 시가 약 7만 원 상당의 전기난로 1대를 부수어,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4.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피해자 D(여, 85세)의 집에 찾아가, 집 안에 자신의 어머니인 B이 숨어 있는지 확인한다면서 위 집 대문을 통해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D의 집 안의 안방 출입문 위쪽에 달려있던 시가 약 15,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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