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2013. 10. 8. 각 범행(2014가합29)
가. 2013. 10. 8. 15:0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8. 15:0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61세) 운영의 G 식당에 찾아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지인 H를 데리고 나가며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잡년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왜 욕을 하냐고 따지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내 좆을 빨아라”라고 말하며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다음, 윗옷까지 모두 벗어 버린 채 약 10분간 계속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3. 10. 8. 16:00경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8. 16:00경 G 식당에 다시 찾아가 그곳에서 H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H가 마시던 술을 쓰레기통에 버리며 “더러운 곳에서 술 마시지 마라”고 말하며 H를 식당 밖으로 끌어낸 다음,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이런 씹할년 보지 잡년아! 보지를 찢어 불것다. 내 좆 빨아라, 이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3. 10. 8. 17:30경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8. 17:30경 G 식당에 또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더러운 년아, 내 좆 빨아라”라고 말하며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를 3회 때린 다음 겁을 먹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배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