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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7.08 2015고단2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위치한 D 주지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49세)에게 호감을 표현함에도 자신의 연락을 잘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E이 피해자 F(여, 63세)과 함께 운영하는 진주시 G에 있는 H 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들을 괴롭혀 왔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1. 28. 17: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위 H 식당에 찾아가 술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곳 냉장고에 있는 소주 1병을 마음대로 꺼내 마시고 진주시청 위생과에 전화를 하여 마치 식당 음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빨리 단속해 달라고 소리치고, “사람들을 시켜 6개 테이블 중 한 테이블에 한명씩 앉아 맥주 1병을 시켜 놓고 다른 손님들을 못 받게 자리를 안 비켜 줄 것이다.”, “먹거리 엑스 파일에 신고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손님들에게 음식을 먹지 말라고 손짓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30.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위 H 식당에서 목탁을 시끄럽게 두드리면서 그곳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이집 음식 괜찮느냐.”라고 말을 걸고 떠들어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위 H 식당에 찾아가 그곳 냉장고에 있던 술을 마음대로 꺼내 마시고 손님들에게 피해자 E이 자신의 처라고 말하며 “여자가 행동을 똑바로 하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계속 떠들어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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