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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7가합13590
해임요청발의안 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서울 강남구 B 아파트(총 1,020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피고의 제2기 구성원 선출을 위한 선거가 2016. 9. 8. 및 같은 달

9. 실시되어 원고(C동, D동), E(F동, G동), H(I동, J동), K(L동), M(N동, O동) 등 5명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고, 그 중 원고가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등 120명은 2017. 3. 15.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① 관리주체의 직원인사, 노무 관리 등 업무수행의 부당간섭행위,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를 위반하고 의결한 행위, ③ 관리규약을 기한 내에 개정 및 신고하지 않은 행위’를 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이하 ‘이 사건 해임절차 요청’이라고 한다)하였다.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3. 16.경 원고에게, 위 해임 사유에 관하여 2017. 3. 21.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달 21.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같은 해

4. 3.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게시하였다.

2017. 4. 11. 및 같은 달 12. 이틀간 이루어진 해임투표에 이 사건 아파트 전체 1,020세대 중 274세대가 참여하였고, 그 중 207세대가 원고의 해임에 찬성하였다.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4. 13. 해임투표 결과를 공고하고, 같은 달 14.경 원고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사건 해임통보’라고 한다)하였다.

제3조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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