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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0 2015가합22874
동대표해임선거무효확인
주문

1. 원고는 울산 동구 B아파트 107동의 동대표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울산 동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2개동 2110세대 입주자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이다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107동(총 75세대) 입주자로서 2014. 12. 8. 같은 동의 대표로 선출되어 2015. 1. 1.부터 피고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원고에 대한 1차 해임투표 결과 107동 입주자 C 등 53명은 2015. 5.경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원고에 대한 불신임 동의서를 피고 측에 제출하면서 원고의 동대표 해임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의 요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5. 29. 해임투표 공고 후 2015. 6. 8. ∼

9.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를 실시하였으나, 찬성 23표, 반대 24표로 집계되어 원고에 대한 해임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갑 제1 내지 3호증>. 원고에 대한 2차 해임투표 결과 107동 입주자 D 등 25명은 2015. 7.경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원고에 대한 불신임 동의서를 피고 측에 제출하면서 원고의 동대표 해임을 재차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의 요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9. 12. 해임투표 공고 후 같은 달 23.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43표, 반대 12표로 집계되어 원고에 대한 해임이 결정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해임결정’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달 24. 해임투표 결과를 공고한 후 2015. 10. 2. 원고에게 해임사실을 통보하였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제6, 7호증, 을 제9호증>.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⑦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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