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피고의 회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B아파트(에이동과 비동 오피스텔 124세대, 에이동과 비동 아파트 298세대 합계 422세대로 구성, 이하 전체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입주자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13. 12.경 에이동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된 자이다. 2) 피고는 제3기 동별 대표자 전원이 사퇴하자 보궐선거를 개최하여 원고를 비롯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였다.
그런데 입주자들 사이에 위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언제까지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자 피고는 2014. 10. 23. 제4기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였다.
원고는 위 선거에서 에이동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고, 2014. 10. 29.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 1)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2015. 2.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공고에 의하면, 위원장은 D, 위원은 E, F이다. (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는 2015. 2. 3. 원고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를 2015. 2. 13. 실시하되, 그에 앞서 2015. 2. 10.부터 2015. 2. 12.까지 방문투표를 실시하고, 해임사유와 소명자료를 게시판 및 승강기 내에 게시하며 게시 내용 및 자료를 각 세대에 배부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2)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2. 10.부터 2015. 2. 13.까지 에이동 아파트 149세대를 상대로 하여 방문투표의 방법으로 해임투표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 3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2. 14. 원고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 결과 에이동 아파트 전체 149세대 중 100세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