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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7나584
해임무효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해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제6선거구인 1202동 16층부터 22층까지의 제11기(2015. 1. 1. ~ 2016. 12. 31.)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3. 14. 원고에 대하여 동별 대표자 해임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달 16.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3.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원고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 투표일정을 제6선거구 입주자들에게 공고하였다.

공고된 해임사유는 별지 기재와 같다.

소명자료 제출기간: 2015. 3. 25. 18시까지 해임사유와 소명자료 공개기간: 2015. 3. 26. ~ 2015. 4. 3. 해임투표일: 2015. 4. 2. ~ 2015. 4. 3.(과반투표 미달 시) 해임투표 장소: 분리수거장 해임투표 방법: 해당 선거구 입주자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결정 (과반투표수 부족 시 방문투표, 기표소 1개소 설치) 기타: 해임사유와 소명자료는 승강기 앞에 붙이고 각 세대에 배부

라.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4.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원고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 안내문을 제6선거구 입주자들에게 다시 공고하였다.

해임투표 방법: 경비실에서 해임 찬성과 해임 반대 중 기표, 과반이 안 될 경우 오후 7시부터 분리수거장에서 실시, 그래도 과반이 모자라면 방문투표 날짜 및 시간, 장소: 2015. 4. 2.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비실,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분리수거장

마. 이에 따라 2015. 4. 2.부터 같은 달 3.까지 원고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가 실시되었는데, 투표소 투표만으로는 투표자 수가 입주자 과반수에 미달하여 201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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