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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8나77908
위자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 및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D 아파트(총 1,020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거주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소장으로,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의 제2기 구성원 선출을 위한 선거가 2016. 9. 8.부터 이틀간 실시되어 원고(E동, F동), G(H동, I동), J(K동, L동), M(N동), O(P동, Q동) 등 5명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고, 그 중 원고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2016. 11.경에는 R(S동)이, 2017. 2.경에는 T(U동), V(W동)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등 120명은 2017. 3. 15.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선거관리위원회에 ‘① 관리주체의 직원인사, 노무 관리 등 업무수행의 부당간섭행위,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를 위반하고 의결한 행위, ③ 관리규약을 기한 내에 개정 및 신고하지 않은 행위’를 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이하 ‘이 사건 해임절차 요청’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3. 16.경 원고에게, 위 해임 사유에 관하여 2017. 3. 21.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2017. 3. 21. 원고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2017. 4. 3.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이를 게시하였다.

마. 2017. 4. 11.부터 이틀간 이루어진 해임투표에 이 사건 아파트 전체 1,020세대 중 274세대가 참여하였고, 그 중 207세대가 원고의 해임에 찬성하였다.

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4. 13. 해임투표 결과를 공고하고, 2017. 4. 14.경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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