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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1.09 2018고단513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보령시 C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2.경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8. 4. 10.까지 위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37명의 연금보험료 40,064,030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납부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건강보험공단의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 40,064,030원을 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령서천지사장의 고발장

1. 통합사업장 고지발행이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국민연금법 제130조 본문,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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