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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08 2018고단1299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건물, D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4.경 위 회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북부지사로부터 위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를 2018. 4. 30.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2012. 6.경부터 2018. 3.경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80,110,9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 운영자인 위 A이 제1항과 같이 납부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북부지사장의 고발장

1. 급여대장, 감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국민연금법(2015. 1. 28. 법률 제13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2015. 6.분까지의 각 연금보험료 체납의 점), 각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2015. 7.분부터의 각 연금보험료 체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국민연금법(2015. 1. 28. 법률 제13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2015. 6.분까지의 각 연금보험료 체납의 점), 각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2015. 7.분부터의 각 연금보험료 체납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납한 보험료가 다액이고 체납기간도 장기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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