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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1.24 2016고정174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합자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B 합자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 합자회사는 토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5. 9.경까지 위 B 합자회사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지사로부터 위 회사 근로자 D 외 25명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34회에 걸쳐 발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606,460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합자회사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납부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근로자별 체납내역

1.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

1.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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