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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21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4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 2, 3, 5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 초 순경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D으로부터 그에 대한 약 3천만 원 상당의 채권 변제 명목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5g 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19. 19:00 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F 모텔’ 501호 객실에서, 제 1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3. 20. 08:27 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 호텔’ 주차장에서, 제 1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9g 을 일회용 주사기 5개에 0.30g, 0.23g, 0.16g, 0.16g, 0.05g 씩 나누어 담고, 약 0.28g 을 비닐 팩 2개에 0.22g, 0.06g 씩 을 나누어 담아 손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녀 이를 소지( 합계 1.18g) 하였다.

4. 대마 수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채권 변제 명목으로 대마 약 5g 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5. 대마 소지 피고인은 제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4 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1.24g 을 종이에 싸고 2.09g 을 은박지에 싼 뒤, 이를 손가방에 넣고 다녀 소지( 합계 3.33g)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채팅 대화내용 첨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이상 증거 목록 순번 3~5 번)

1.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 서, 각 수사보고(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첨부, 증 1~ 증 9호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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