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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9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2, 15, 1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3. 초순 13:00 경 스마트 폰 어 플인 ‘C ’으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 책과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채팅한 후 서울 강남구 D 소재 E 호텔 근처 골목 분리수거 장에 현금 250만 원을 놓아두고, 같은 날 14:00 경 위 판매 책이 알려준 장 소인 위 호텔 옆 ‘F’ 횟집 쓰레기통 밑에서 필로폰 약 5g 이 들어 있는 비닐 팩 1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16. 11:0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초등학교 옆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I 은색 벤츠 운전석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빈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3. 16. 11:45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호텔 K 주차장에서, 손가방 안에 필로폰 약 0.21g 이 든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43g 이 든 주사기 1개를 보관하고, 필로폰 약 1.50g 이 든 비닐 팩 1개, 필로폰 약 0.65g 이 든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63g 이 든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66g 이 든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67g 이 든 주사기 1개를 종이봉투에 넣은 채로 바지 안쪽에 보관하여, 필로폰 합계 약 4.75g 을 소지하였다.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성명 불상의 판매 책이 필로폰과 함께 숨겨 둔 대마 약 0.21g 이 든 비닐 팩 1개를 무상으로 가져 가,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제 1의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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