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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E를 징역 3년에, 피고인 Q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Q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는 2013.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5고단99].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15고단99] 피고인들은 2015. 1. 16. 10:00경 대전 동구 S에 있는 T 모텔 707호 객실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으로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 E는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피고인 Q은 자신의 손목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16. 10:10경 위 T 모텔 707호 객실에서 ‘에쎄’ 담배의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어 만든 대마 담배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피고인들이 번갈아 가며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피고인

Q의 범행[2015고단99] 피고인은 2015. 1. 16. 11:00경 위 T 모텔 707호 객실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96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6. 13:00경 위 T 모텔 707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손목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6. 16:55경 위 T 모텔 707호 객실에서 투약할 목적으로 제2의 가.

항과 같이 E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93g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피고인

E의 필로폰 수수, 매수, 소지 및 투약 범행 및 대마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4. 5. 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U에 있는 V모텔 501호에서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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