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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07 2016고단5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 및 증 제 5 내지 15호( 대전지방 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법위반( 향 정)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4. 14.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55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소지 및 대마 소지

가. 피고인은 2016. 8. 13. 19:50 경 인천 남구 D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E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비닐 봉지와 일회용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은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93.06g 을 손가방에 넣어 보관하고, 필로폰 약 9.08g 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와 필로폰 약 0.23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배낭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합계 102.37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대마 약 4.6g 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위 손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D 오피스텔 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74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냉장고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8. 11. 저녁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호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2. 저녁 경 위 G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0.05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 고단 79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 4. 말 일자 불상 18:00 경 포 천시 H에 있는 ‘I’ 무 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5g 을 J에게 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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