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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61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12. 17. 10:00 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 호텔’ 불 상의 객실에서, J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2.8g 이 든 비닐 팩 1개를 교부한 뒤, 그 직후 J과 함께 인근 농협 현금 인출기로 이동한 뒤, J으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대금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22. 22:00 경 청주시 청원구 K에 있는 ‘L 호텔’ 301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8. 24. 12:35 경 위 ‘ 나’ 항 기재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3.24g 을 비닐 팩에 담아 가방 속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8. 23. 경 ‘ 제 1의 나’ 항과 같은 호텔 객실에서, 대마초 불상량( 통상 1회 투약분, 약 0.5g) 을 쿠킹호일을 말아 만든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 제 1의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초 약 0.01g 을 비닐 팩에 담아 가방 속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및 압수품 사진

1. 마약 감정서( 압수물, 모발),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1. 금융거래 내역, A, M, J 각 발신통화 내역, 농협 텔 레 뱅킹이용 내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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