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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30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 7,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이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을 선고 받아 2014. 1. 28.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7. 1. 18. 23:50 경 부산 사상구 주례 동에 있는 돼지 국밥 집( 상호 불상) 앞 노상에서 C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15g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년 5월 중순의 어느 날 당시 주거지( 김해시 D 원룸 304호 )에서 대마 약 0.1g 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9. 13:50 경 당시 주거지( 위 D 원룸 304호 )에서 필로폰 약 0.015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6. 9. 14:00 경 당시 주거지( 위 D 원룸) 앞 노상에서 들고 있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2.04g, 1.63g, 0.71g, 0.7g 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4개와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0.16g 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1개를 넣어 두어 필로폰 합계 5.08g 과 대마 0.16g 을 각각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사 진술 조서 및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C 작성 약도 사본 포함)

1. 통화 발신 내역,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사진/ 영상 출력물, 수사보고( 순 번 35),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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