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4가단2498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충남...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부친 D는 1924. 2. 8. 충남 서천군 C 임야 8,727㎡에 관하여 1923. 12.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피고는 1994. 6. 1. 위 토지에 관하여 1970. 4. 9.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위 토지는 2016. 2. 16. 경계경정으로 부동산등기부상 면적이 7,586㎡로 되었다

(이하 ‘피고 토지’라고만 한다). 나.

한편, 원고의 부친 E는 1965. 6. 17. 피고 토지에 연접한 충남 서천군 F 전 2337㎡에 관하여 1956. 1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원고는 1998. 4. 16. 위 토지에 관하여 1997. 4.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위 토지는 1999. 8. 3. 일부가 분할되어 그 면적이 2334㎡으로 되었다

(이하 ‘원고 토지’라고만 한다). 다.

피고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21, 22, 23, 24, 25, 13, 14, 15, 16, 17, 18, 19, 2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636㎡(이하 ‘이 사건 주택부지’라 한다)의 일부에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5㎡ 지상 목조 및 스레트 지붕 주택이,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5㎡ 지상 조립식 판넬 및 판넬 지붕 주택이,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1㎡ 지상 블록 및 슬레트 지붕 창고가, 같은 도면 표시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5㎡ 지상 목조 및 함석지붕 헛간이 각 축조되어 있는데(이하 위 건축물들을 합하여 ‘이 사건 주택 등’이라 한다), 이 사건 주택 등은 원고의 부친 E에 의하여 축조되어 부동산등기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