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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26 2017가단100442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4. 12.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소유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의 아래와 같은 표시 부분 위에 각 건물을 축조하여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1) 피고 B은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0.4㎡ 위에 시멘트블록조 판넬 지붕 단층 주택 및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1) 부분 7㎡ 위에 시멘트블록조 판넬 지붕 단층 창고 2) 피고 C는 14, 15, 16, 17, 18,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5.3㎡ 위에 시멘트블록조 판넬 지붕 단층 주택 및 19, 20, 21, 22, 23,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1) 부분 11㎡ 위에 판넬조 판넬 지붕 단층 창고 3) 피고 D은 24, 25, 26, 27, 28, 29, 30,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6.7㎡ 위에 시멘트블록조 스레트 지붕 단층 주택 4) 피고 E은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50.7㎡ 위에 시멘트블록조 스레트 지붕 단층 주택 5) 피고 F은 42, 43, 44, 45, 46, 47, 48, 49, 4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72.3㎡ 위에 시멘트블록조 스레트 지붕 단층 주택, 50, 51, 52, 53, 5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1) 부분 44.9㎡ 위에 판넬조 판넬 지붕 단층 주택 및 54, 55, 56, 57, 5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2) 부분 5.1㎡ 위에 시멘트블록조 판넬 지붕 단층 화장실 6) 피고 G, H은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5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154㎡ 위에 시멘트블록조 스라브 및 판넬 지붕 단층 주택 및 71, 72, 73, 74, 7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1)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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