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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6나597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부친 D는 1924. 2. 8. 충남 서천군 C 임야 8,727㎡에 관하여 1923. 12.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피고는 1994. 6. 1. 위 토지에 관하여 1970. 4. 9.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위 토지는 2016. 2. 16. 경계경정으로 부동산등기부상 면적이 7,586㎡로 되었다

(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나.

원고의 부친 E는 1965. 6. 17. 피고 토지에 연접한 충남 서천군 F 전 2,337㎡에 관하여 1956. 1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원고는 1998. 4. 16. 위 토지에 관하여 1997. 4.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위 토지는 1999. 8. 3. 일부가 분할되어 그 면적이 2,334㎡으로 되었다

(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다.

피고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21, 22, 23, 24, 25, 13, 14, 15, 16, 17, 18, 19, 2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636㎡(이하 ‘이 사건 주택부지’라 한다)의 일부에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5㎡ 지상 목조 및 스레트 지붕 주택이,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5㎡ 지상 조립식 판넬 및 판넬 지붕 주택이,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1㎡ 지상 블록 및 슬레트 지붕 창고가, 같은 도면 표시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5㎡ 지상 목조 및 함석지붕 헛간이 각 축조되어 있는데(이하 위 건축물들을 합하여 ‘이 사건 주택 등’이라 한다), 이 사건 주택 등은 원고의 부친 E에 의하여 축조되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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