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망 J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 C, D은 각 2,442,976원,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4. 7. 인천 강화군 K 임야 1,32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소외 J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1] 도면 표시 가, 나, 아, 자, 차, 카, 타, 파,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 부분 74㎡의 부엌, 같은 도면 표시 나, 다, 바, 사, 아, 나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B 부분 122㎡의 세멘블록조 주택, 같은 도면 표시 다, 라, 마, 바, 다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86㎡의 창고를 각 소유하면서 같은 도면 표시 ㄷ, ㄹ, ㅁ, ㅂ, ㅅ, ㅊ, ㅈ, ㄷ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30㎡(이하 ‘J 점유 부분’이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 H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1] 도면 표시 a, b, m, l,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D 부분 69㎡의 부엌, 같은 도면 표시 b, c, g, h, m, b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E 부분 123㎡의 세멘블록조 주택, 같은 도면 표시 g, c, d, e, f, g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F 부분 85㎡의 창고, 같은 도면 표시 h, i, j, k, l, m, h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G부분 86㎡의 창고를 각 소유하면서 같은 도면 표시 ㅊ, ㅋ, ㅌ, ㅍ, ㅎ, ㄱ1, ㄴ1, ㅇ, ㅅ, ㅊ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277㎡(이하 ‘피고 H 점유 부분’이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I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2] 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세멘블럭 스레이트 지붕 주택 64㎡(이하 ‘피고 I 점유 부분’이라고 하고 이들을 각 통틀어 ‘이 사건 각 점유 부분’이라고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