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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31 2016고단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 건물 303호에서 ‘E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같은 해 10. 22. 경까지 약 57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룸 6개, 대기 실 1개, 샤워실 1개를 갖추어 놓고 여종업원 F 등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룸으로 안내하여 업소에서 대기 중이 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이나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발기 시켜 흔들거나 빠는 등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다음, 손님들 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감경영역 (1 월 ~8 월) 특별 감경 인자: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는 방식으로 영업함,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이득 액이 많다고

보이지 아니함,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후 5년 여 동안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거의 동일한 방법의 동종 범행으로 3회나 형사처벌 받았고, 마지막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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