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27』- 피고인 A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7. 3. 2.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F, 2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방 4개, 대기 실 2개, 침대, 샤워 시설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화대로 1 회당 8만 원씩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방안에서 대기하던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에 기재된 ‘G’ 업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인 H를 2017. 3. 27.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같은 태국인인 I을 2017. 3. 25.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같은 태국인인 J을 2017. 3. 2.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같은 태국인인 K을 2017. 3. 20.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같은 태국인인 L를 2017.3. 31. 경 각 위 업소의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017 고단 1248』- 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9. 10. 경부터 2016. 10. 25. 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 북구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 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간이 침대, 샤워 시설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화대로 태국인 여종업원은 1 회당 8만 원, 한국인 여종업원은 1 회당 13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방안에서 대기하던 여종업원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