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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53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빌딩 지하 2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가장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경부터 2016. 9. 28. 02:30 경까지 위 업소에서 침대가 설치된 밀실 6개, 주방, 대기 실, 샤워실 등을 갖추고 E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위 업소를 방문한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8만 원을 지급 받아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들의 전신 및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영업기간, 영업 규모,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 종사자의 수, 범죄수익의 규모 - 2010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11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 2015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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