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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7 2016고단17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5. 경부터 2016. 3. 3. 17:15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D 지하 1 층 소재 'E‘( 이하 본건 업소 )에서, 피고인 B가 본건 업소에서 손님과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본건 업소의 임차 보증금 및 권리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3. 5. 경부터 2016. 3. 3. 17:15 경까지 본건 업소에서 성매매 종업원으로서 그곳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손님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장소제공으로 인한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포괄하여, 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1 유형( 성매매 알선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상당기간 범행한 점에 비추어 가볍게 처벌할 수 있는 범죄 아니나, 최근 10년 간 처벌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함. 2. 피고인 B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생활고에 시달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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