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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1 2016고단28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C 빌딩' 2 층에서 'D 마사지'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A은 2016. 5. 2.부터 2016. 5. 31. 20:50까지 위 업소에서 태국여성인 E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13 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의 절반을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급여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업소 카운터 일을 보며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대기 중인 성매매여성 들을 방으로 안내함으로써 A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 피고인 I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 및 이를 방조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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