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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8 2018고단8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2. 21:40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여관 ’에서 그 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 D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지급 받은 다음 성명 불상의 50대 여성으로 하여금 위 여관 203 호실에서 위 D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1 유형( 성매매 알선 등) > 감경영역(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15년 동 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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