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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73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18.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한 후, 일명 ‘C’ 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기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상담원들을 비롯한 조직원들과 함께 2018. 11. 13.경 중국 D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의 수사관을 사칭하며 ‘F 일당을 검거했는데,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수사를 위해 은행 계좌에서 예금 등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수사가 끝나는 대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5,860만원을 인출한 후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 ‘마포역’ 3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게 하여 그곳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43,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28.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한 후, 일명 ‘C’ 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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