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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529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피고인 B은 일식집 주방장, 피고인 C은 자영업에 각 종 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I의 친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네 선배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친구 이면서 J의 동네 선배이다.

피고인

C은 2016. 2. 초순경 중국 연길에 있는 국제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인 후배 K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 중국에서 일할 사람을 구해 주면 1 인 당 3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같은 달 하순경 자신의 페이스 북에 ‘ 중국에서 일할 20살 이상 입 무겁고 돈 욕심 많은 사람’ 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보이스 피 싱의 조직원으로 일할 사람들을 모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과 J은 2016. 2. 27. 위 게시 글을 보고 피고인 C에게 순차 연락을 취하여 피고인 C의 주선으로 중국 현지의 K과 각각 카카오 톡 을 통해 대화를 나눈 후, 피고인 A은 자신과 뜻을 같이 한 피고인 B, L과 함께 2016. 3. 11. 중국으로 출국하여 K과 성명 불상 조선족의 안내와 지시에 따라 각각 ‘M’, ‘N’, ‘O’ 수사관을, J은 2016. 3. 13. 중국으로 출국하여 ‘P’ 수사관을 각 사칭하면서 보이스 피 싱 조직에 가담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K, J 등의 공모 사기〔 범죄 일람표 연번 1〕 피고인 A, B은 I과 함께 위와 같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K( 일명 ‘Q’) 과 조선족인 일명 ‘R’ 등이 주축이 된 보이스 피 싱 조직에 합류한 후, K 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기망하고 피해자들 로 하여금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국내에서 위와 같이 A과 J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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